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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 부당노동행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기각 이후의 취소소송 소제기 적법요건 (50)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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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부당노동행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기각 이후의 취소소송 소제기 적법요건 (50)

 

Ⅰ. 서설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송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본안심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명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다만 이는 본안심리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심리 중에도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대상으로(13조),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20조), 전심절차를 요구하면 전심절차를 거쳐서(18조), 관할 행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9조)에 제소해야 한다.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주장할 필요는 없으나 피고가 본안 전 항변을 하는 경우에 원고가 증명책임을 갖는다.

 

Ⅱ. 대상적격 (19조)

1. 재결주의와 원처분주의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을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1)원처분주의와 2)재결주의가 있다. 원처분주의는 원처분과 재결 어느 것이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위법은 각각의 취소소송에서만이 주장이 가능한 반면 재결주의는 원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본안소송에서 원처분의 위법과 재결의 위법을 모두 주장할 수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을 대상으로 소제기를 허용하고 있어 원처분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사원법이나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7조 같은 개별법에서 “재결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결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2. 사안의 검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받은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판정에 불복하여 바로 취소소송의 제기는 불가능 하다.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구제신청을 한 뒤, “재결”의 성격을 갖는 재심판정이 나온 뒤에야 전술한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그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갑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소송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Ⅲ. 당사자 적격 (12, 13조)

당사자 적격이란 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칭하는바 원칙적으로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당사자적격을 가질 수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이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기에 일반적으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민사소송법 제51조와 제52조를 준용하여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는 자 또는 사단이나 재단이여도 그 대표자‘가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구체적으로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으로 나뉜다.

 

1. 원고적격 (권법보적)

원고적격이란 원고의 지위로 소송에 참가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를 원고적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1) 리보장설 

2) 이 보호하는 이익설 

3) 소송상 호할 가치 있는 이익설 

4) 법성 보장설 등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권리는 최근 범위가 넓어져 법이 보호하는 이익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적법성 보장설은 항고소송이 민중소송화 되어 법원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소송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은 원고적격을 넓힌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판단에 기준이 없어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법률상 이익은 말 그대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뜻하며 대법원도 이에 대하여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법률상 이익이고 공익보호의 견지로 발생하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피고적격

피고적격이란 피고의 지위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13조에서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취소소송의 피고적격도 민사소송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법은 소송수행상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 능력이 없는 행정청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청이라 함은 강학상 ’행정주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이는 기능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법원행정처장이나 국회사무총장”역시도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법령”에 의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경우에는 행정청이 될 수 있다.

 

3. 사안의 검토

1) 갑 노동조합은 권리를 침해당한 원고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2조와 제85조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구제신청 결정 또는 기각 10일 이내 재심신청을, 재심판정서 송달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에 의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

2) 또한 피고적격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에 그 적격여부를 주어야 하나 노동위원회법 제27조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뒤에 이에도 불복하고자 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Ⅳ. (협의의) 소의 이익

1. 내용 (소원해보실)

협의의 소의 이익이란 ’원고가 소송을 청구하여 분쟁을 해결할만한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권리보호의 필요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이 인정되는한 충족된 것으로 추정되나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된다. 

여기서 특단의 사정이란 

1)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2)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3)권리침해가 해소된 경우 

4)취소소송보다 쉬운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5)원고의 청구가 실제적 효용은 없고 이론상 의미만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행소법 제12조 2문에서는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을지라도 회복되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2. 사안의 검토

1) 전술한 대상적격에 따르면 갑노동조합의 소의 이익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의 이익(구제이익)으로 파악해야 한다.

2) 이러한 소의 이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결정 전후의 사정이 변화하거나 그 명령이나 결정이 실현이 무의미 하거나 불가능한경우가 해당되므로

3)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화해협정을 체결하거나, 단체교섭 거부해태시 단체교섭이 체결된 경우 등은 소의이익이 부정될 것이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를 판단할 표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갑노동조합은 소의 이익은 인정 될 것이다.

 

Ⅴ. 전심절차 (18조)

1. 내용

헌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행소법 제18조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전심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국가/지방/교육 공무원법, 도로교통법,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등)하여 필수적 전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법 제27조는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어 재결만이 그 취소소송이 된다.

 

2. 사안의 검토

재결주의에서 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이므로 갑 노동조합은 반드시 전심절차(재심판정)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Ⅵ. 제소기간 (20조) 

1. 내용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과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재결을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항에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노조법은 특례규정으로 그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사안의 검토

본 사안에서는 아직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에 기각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재심을 신청하고 이의 결정에 갑 노동조합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 결정서 송달 15일 이내 제소해야 할 것이다.

 

Ⅶ. 관할법원 (9조)

1. 내용

관할이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배분으로 특정 법원이 특정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9조에서는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고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할 수 있다.

 

2. 사안의 검토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이고 본 사안에서는 이의 장을 피고로 하므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대전에 위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소재지 행정법원이 없기에 지방법원 본원) 또는 대법원 소재지의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Ⅷ. 사안의 해결

위의 내용 요약해서 한줄씩 써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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