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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행정쟁송법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고시의 처분성(대상적격) 문제 (25~50)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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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처분의 제소기간일반처분의 제소기간, 고시의 처분성(대상적격) 문제 (25~50)

 

Ⅰ. 논점의 정리

갑은 동성애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00.8.25.일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채물로 심의 결정하였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9.27일을 효력발생일로 고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갑은 2000.11.1.일자로 현실적으로 알게 되어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00.12.30.일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고시처분이 언제 효력이 발생되는지 등에 따라 제소기간의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소송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12조)를 원고로 하고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13조)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충족함과 동시에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과 전심절차를 거쳐 온 경우 그 판정서 송달 90일 이내에(20조), 전심절차를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 절차를 거쳐서(18조),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9조)에 제기해야 한다.

 

Ⅲ. 고시의 처분성 (대상적격)

1.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 제 2조1항제1호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는바 본 설문의 1)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행정청 중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하는지와

 

2.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행정청인지 여부

행정청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8조에서 유해매채물을 심의/결정할 수 있고 동법 제22조에서 이를 고시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고시의 처분성

고시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금지 등의 각종 구체적인 의무를 발생시키므로 구체적인 규율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판례도 김조광수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고시의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Ⅳ. 제소기간 준수여부

1.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 제 20조에 따르면 처분을 안 날 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1) 처분을 안 날이 될지 2) 처분의 효력이 있은날이 될지 그것이 문제가 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김조광수 사건에서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효력이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처분의 이해관계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처분의 효력발생일이 고시의 효력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4. 검토

일반처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기산하게 되면 이해관계인 각자가 달라져 행정상의 혼란이 올 수 있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 구 사무관리규정에서는 처분이 공고한 날부터 5일 이후를 효력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Ⅴ. 사안의해결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합의제 행정청이다.

2. 청소년유해매채물 고시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게 각종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합의제 행정청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 다만, 당해 소송을 제기한 갑이 효력발생일인 2000.9.27.일부터 90일이 지난 2000.12.30.일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적법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은 제소기간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고 행정심판처럼 보정제도가 없으므로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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