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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행정쟁송법

경업자소송/ 사정판결/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50)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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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자소송/ 사정판결/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50)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는 A시와 B시 구간의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갑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 X는 갑이 운영하는 노선에 대하여 을에게 새로이 운송사업면허를 내어준바,

1) 제3자인 갑이 을의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와 

2)을의 사업면허처분에 위법사유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견지에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갑이 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았다면 을은 원처분인지, 재결을 그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후행처분을 그 대상으로 해야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Ⅱ. 설문1: 갑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제3자의 원고적격)

1. 문제의소재

설문의 갑은 을의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처분에 있어서 제3자이다.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은 주관소송으로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분의 3자에게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원고적격

원고적격이란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원고적격 즉, 당사자적격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이 필요한데 우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51조와, 제52조를 준용하여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는 원고적격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갖게되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판례의 태도

경업자 소송이란 새로운 경쟁자에 대하여 수익적 인허가처분등 수익적 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경업자 소송의 경우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처분의 근거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상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기존의 업자는 다른 업자에 대한 인허가 처분 등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수요/공급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2)수익적 처분이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경우 3) 공급자들 사이에 거리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4. 사안의검토

1) 운송사업면허는 강학상 특허(특정 상대방을 위하여 새롭게 권리를 형성해주는)에 해당하여 처분성이 인정되며(행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A시와 B시 구간의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갑과 해당 구간에 새로이 처분을 받은 을은 경쟁관계로 보인다.

3)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적 처분의 근거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상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갑은 을의 운송사업면허처분에 대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나 재결을 거칠 시에는 그 재결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X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Ⅲ. 설문2: 사정판결의 가능성

1. 문제의 소재

우리 행정소송법 제28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을의 위법사유가 발생되어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사정판결의 요건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판결의 요건이 도출된다.

 

1)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것

본안심리의 결과, 처분 등이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 등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대하여 사정판결은 처분 후의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설이 있으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처분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판례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사정판결은 처분시에는 위법하였으나 사후의 변화된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정판결이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은 ‘판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사정조사

법원은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는 소제기가 이유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판결을 받는 원고의 권리구제 등을 위함이다.

 

4) 피고인 행정청의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우리 행정소송법 제26조에서는 직권심리를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사안의 검토

1) 본 사안에서 을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처분에 위법사유가 발견되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것이고

2) 피고인 X행정청이 사정판결을 신청하였다는 단서가 본 설문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사정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만, 이미 많은 시민들이 을이 운영하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것은 무리가 있고 갑의 운송사업이 이미 이용객의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을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지 못한다.

 

Ⅳ. 설문3: 행정심판 인용재결 시 을의 쟁송수단?

1. 문제의 소재

갑의 취소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을의 처분이 취소되는 이른바 ‘제3자효행정행위’에서 인용재결이 나온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1)원처분인지 2)그 인용재결인지 3)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인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서술하겠다.

 

2. 취소송의 대상(원처분주의)

우리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재결은 “재결에만 존재하는 절차/주체/형식, 그리고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3. 사안의 검토

갑이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으로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에 당해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인용재결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대상으로 각종 제소요건을 갖추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소재결 이후 행정청의 취소통지는 ’단순히 제3자에게 위 허가처분이 취소/소멸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사실의 통지‘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Ⅴ. 사안의 해결

1) 갑은 제3자이지만 경업자관계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2) 법원은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정판결을 할 수 없고

3) 을은 해당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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