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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호 월간 인사관리, 한국인사관리협회(우리기업의 夜勤, 연장근로 실상과 대책)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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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호 월간 인사관리, 한국인사관리협회(우리기업의 夜勤, 연장근로 실상과 대책)

 

 

2018 5월 인사관리 요약
 
1. 일하는 방식과 채용방식의 변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코그니티브(Cognitive)시대로의 진입.


HR이 미래 직면하게 될 과제
 1) HR functions 간의 경계소멸(확개평보유방) > 종합적인 솔루션에 대한 조언이 필요
 2)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 요구 > 반복적인 행정업무는 자동화 시스템과 A.I에 의해 대체 대처방안
 3) Data economy :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에서 나오는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조직의 주요 경영진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영역이 될 것.
 4) Contemporary Skills : 조직에 필요한 최신 스킬들을 신속하게 교육시키는 것.
 5) Irresistible Employee Experience(최고의 직워 경험)를 제공하는 것이 HR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
 
2.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 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시간과 임금의 연계를 분리한 근무방식을 적용(일부 직무)
잔업비와 같은 가산임금 대신에 대체휴일을 제공(서로 부담 감소, Win-win?)
But, 일본의 경우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할 근로자가 적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높은 창조성과 높은

부가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직무. 전문직? 특수직?
 
3. 근로시간 단축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 판례에 주목할 것(대법 계류 중), 1/2심은 원고측 승리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를 지급해달라는 골자의 소송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면 당연히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근로시간 단축 전의 임금수준을 상한선으로 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하락 수준을 하한선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경쟁사 동향,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부가가치 생산성 등 고려)


※ 임금인상분 보전 방법
 1) 기본급 또는 시급 인상
 2) 보전수당을 별도 지급(수당화) > 통상임금에 추가로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조건?)
 3) 인센티브제 등 성과주의 도입 
 포괄임금제도 개선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근로시간 산정,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을 것이 요건)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자발적인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음 
 연장근로 부서/팀별 OT평균치를 계산하여 사후에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업무가 과부하한지? 실제로 필요한지?

  >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일은 1 8시간 근로시간만 정하고 6개월 평균하여 1 8H로 제한
 미국은 초과근로 x1.5배 명시뿐 근로시간 상한 제한 x + 1년 단위 연장근로 총량제
 Work diet(회의/보고/리더/지시/업무집중)
 
4. 2017년 연봉 실태조사
150개 기업 참가, 평균 매출액 약 7천억, 종업원 300인 이상 54%, 매출액 1조 이상도 21개사 참여
2016년 대비 2017년 연봉은 5% 정도 평균 상승
대졸초임 3020~3910, 평균 3394 / 전문대졸 2851~3344, 평균 2851 / 고졸 2084~3104, 평균 2593만원
 
5. 글로벌 10대 인사동향(중요도 순)
 1) 교향악단 같은 최고경영진 85%
 2)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84.8%
 3) 경력에서 경험으로 84.1%
 4) 일에서 웰빙 84%
 5) 초연결(hyper-connected) 일터 82.1%
 6) 새로운 보상 77%
 7) 시민정신과 사회적 영향 76.7% > CSR/CSV와 관련 있는 개념
 8) 인공지능, 로봇과 자동화 72.4%
 9) 장수배당(longevity dividend) 69.1%
 10) 인력의 생태계화 65.4%
 
+@
1. 인사제도를 설계할 때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참여시킬 것(악마의 변호인)
2. “사망이란 인사발령보단 순직이란 표현을 쓰는 인사담당자가 될 것 궁극적으로 구성원을 대하는 자세부터

고치자 > 구성원의 격()을 높이자
3. 구성원에게 정성을 다하자, 제안제도 활성화 필요
4. 역멘토링 제도
 1) CEO 역멘토링 : 젊은 직원의 부서장급/임원 멘토링
 2) 다양성 역멘토링 : 모성보호자, 외국인, 다양성에 대한 이해
 3) 직무 역멘토링 : 타 직무에 대한 이해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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