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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행정쟁송법29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25점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25점 Ⅰ. 서설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으로 고려되는 것에는 거부처분 취소심판과 거부처분무효확인심판 그리고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수단으로 평가되는 의무이행심판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는 행정쟁송법 중 행정소송에는 없는 소송수단으로서 권력분립적 제한이 없는 행정심판과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재처분의무와 직접처분) Ⅱ. 거부처분무효확인심판과 거부처분 취소심판 1. 문제의 소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이나 무효확인심판(행심법 제5조)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인용재결이 나온 경우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행정심판법에는 처분청의.. 2020. 10. 4.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적법요건, 당사자 적격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적법요건, 당사자 적격 1. 부작위의 성립 당사자의 신청에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대법원은 부작위의 성립단계에서부터 신청권의 존부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서 신청권이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말한다. (청구인적격과 연결) 2. 청구인 적격 처분을 신청한 자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1. 권리구제설 2. 법이 보호하는 이익설 3. 보호할 가치 있는 소송상의 이익설 4. 적법성 보장설 등의 견해가 있다. 권리구제설은 현재 권리의 개념이 확대되어 법이 보호하는 이익과 같은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큰 의미가 없고, 적법성보장설은 행정소송의 범위를 확대하.. 2020. 9. 28.
세무조사와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 (25) 세무조사와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 (25) 1. 문제의 소재 세무조사는 사실행위라는 측면에서, 세무조사결정은 세무조사를 위한 준비행위라는 측면에서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위 두 사항이 실제 처분에 해당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2. 세무조사 1) 문제의 소재 세무조사의 조사 그 자체는 사실행위지만,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함께 부과한다는 점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강제조사에 속한다. 2) 학설 a.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 긍정설 b. 계속적 성격을 갖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수인하명과 사실행위가 합해진 것으로서 수인하명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수인하명설.. 2020. 9. 10.
행정심판의 위원회의 임시처분(31조)와 직접처분(50조)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50) 행정심판의 위원회의 임시처분(31조)와 직접처분(50조)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50) Ⅰ. 서설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소송법과 달리 권력분립적 한계가 없고 개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구제를 행정의 적적한 운영을 꾀하는 것보다 먼저 규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외에도 소극적 처분에 대한 임시처분과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직접처분을 규제하고 있는바 가구제수단으로서 임시처분과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직접처분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서술하겠다. Ⅱ. 위원회의 임시처분 : 행심법 제 31조 1. 의의 및 취지 행정심판법 제 31조에서는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2020.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