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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설립신고 반려처분 가능한지 여부 (25~50)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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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설립신고 반려처분 가능한지 여부 (25~50)

 

. 논점의 정리

갑노동조합은 규약 제6조에 따르면 서울지역 미조직 여성노동자 등으로 구성하는 이른바 비법인 사단(초기업 노동조합)’이다. 최근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함에 서울특별시장은 근로자가 아닌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조제4호각목에 해당하여 반려처분을 하려는 바 문제가 된 미취업자 3명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례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법규정 : 21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획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규정과 취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별된다.

여기서 임금 등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 함은 다른 수입이 없거나 적어서 임금 등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그에 의하여 생활하려는 자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규정의 후단부는 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가 된다.

 

 

. 판례의 태도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바와 같이 노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실업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만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단서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 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마치 처음부터 실업자나 해고자 등은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가 문제되는바 판례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2. 서울여성노조 판례

서울여성노조 사례에서 대법원은 실업자나 구직중인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그 논거로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 하에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인 반면에, 노조법상 근로자는 노무제공자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2)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초기업별 노동조합(산업별/지역별/직종별)은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라목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근로자가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써 한정적으로만 적용되고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의 규정을 취지와 목적으로 나누어 동법 제24호라목단서와의 규정과 조화롭게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판례는 폭넓게 지지받고 있다. 다만, 기업별 노동조합의 근로자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는 점과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기도 하다. 또한 그렇다면 실업자인 조합원의 지위향상에 관한 문제가 의무적 교섭사항인지, 찬반투표에서 그들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은 아직 남아있는 과제이다.

 

. 사안의 해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1)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근로자를 규정한 목적과 취지가 상이하고 2) 노조법 제24호라목단서는 기업별노동조합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일 때 3) 갑노동조합은 서울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업노동조합이고 4) 규약 제6조에서도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하고 있기에 을 등의 미취업자 3명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려처분을 한 서울특별시장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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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설: 설립신고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조법 제24호각목단서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는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이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1) 행정관청에 광범위한 심사권한을 인정한다면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수 있는 점

2) 노조법은 설립신고 당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정하고 있고

3) 특별한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노조법제2조제4호각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되, 설립신고를 접수할 당시 그 해당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규약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를 거쳐 반려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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