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노동조합의 개념과 중요성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및 연합단체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근로자의 단체로서 보호를 받을 요건이자 동시에 정의규정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서술전개방향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노동3권을 노동법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어 반드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운영요건 등에 대해 논하겠다.
Ⅱ.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1. 적극적요건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은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시 조직 측면과 목적 측면으로 나뉜다.
1) 조직 측면의 요건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어야 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신분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조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외적으로 사용자, 정부,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적 조직임을 뜻한다.
2) 목적 측면의 요건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2. 소극적요건(사,주,공,가,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요건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1)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의 참가 금지
2)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운영, 관리 등의 주된 경비의 원조 금지
3) 공제, 기타 복리사업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하는 경우
5)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Ⅲ.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1. 설립신고
1) 신고주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해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신고관청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개 이상 시, 도에 걸쳐있는 단위노조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외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관청은 반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하고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3) 기재사항
(1)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조합원 수 (4)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규약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위한 기본규칙으로 조합의 헌법과 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약에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1)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조합원에 관한 사항 (4)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이다.
Ⅳ. 노동조합 운영요건
1. 운영기관
최고의결기관에는 총회, 대의원회가 있으며 집행기관인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의 임원이 있고 집행내용에 감사를 실시하는 회계감사원이 있다.
1) 총회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조합원 전원에 의해 구성되며 대규모 조합에서는 이에 대신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총회와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다.
2) 대의원회
대의원회는 총회와 같이 최고의결기관인데 노동조합이 대규모 조직이거나 성격상 조합원 전원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총회에 갈음하여 설치한다. 대의원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규정은 총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임원의 선거(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의 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 동일 임원들의 장기집권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 재정에 관한 사항
1) 감사기관
노동조합의 재정 및 경리상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원을 두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모든 재원의 용도, 현재의 경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회계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Ⅴ. 결론
노동조합의 정의와 요건들은 그 권리 주체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임이 당연하다. 하지만 근로 3권의 성격이 생존권적 기본권임을 고려해보면 그 요건을 엄격히 하여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보다 일부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도 권리를 인정해주고 최소한의 지도 감독을 통해 자주적인 단체성격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근로3권이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주어진 범위 내에의 권리행사는 제약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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