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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판례 등(判例, precedents etc)

[재결례]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요건은 인정되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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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요건은 인정되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525)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재정 상태가 악화된 점,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하고 외식 브랜드 사업 일체가 계열사에 포괄 양도된 점,

③ 인력에 대해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보장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임금 삭감, 희망퇴직 시행, 신규 채용 정지 등이 확인된 점,

② 모든 외식 브랜드 사업을 계열사로 포괄 양도하면서 해당 부문 직원들의 고용을 인계한 점,

③ 근로자들에게도 계열회사로의 전적을 제안 또는 무급휴직 등을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된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①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직무가 없어진 점,

② 사용자가 전직 또는 4~6개월분 급여를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제안했던 점,

③ 회사에서 최종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은 행정절차 처리를 위해 남겨진 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이 인정된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자대표 선출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협의 사실에 관한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자우편 1건에 불과한 점,

해고일로부터 50일 전에 해고 기준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대상자 선정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초심 판정요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도 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①최근 5년간 재무제표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자본잠식이 계속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

②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외식브랜드 사업 일체를 계열사에 포괄 양도함,

③ 본사를 제외한 사업장이 모두 폐업되었거나 소속 근로자가 없고, 공인회계사 자문 결과 피신청인이 경영상 긴박한 어려움에 처한 상태라고 회신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원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임금 삭감, 희망퇴직자 모집, 신규 채용 정지 등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됨,

② 모든 외식 브랜드 사업을 계열사로 포괄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의 직원들을 고용승계하도록 함. 이를 종합하면, 해고 회피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됨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① 해고대상자 선정 이유·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② 2022. 3. 15.자 전자우편에 이미 ‘정리해고 및 인사발령 대상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임,

③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협의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2022. 3. 15.자 전자우편 1건에 불과함,

② 근로자대표와의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와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대상자 선정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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