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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필요성2

[재결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배치전환은 정당하고(근로자1),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근로자2) 판정한 사례 (2022부해1530) [재결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배치전환은 정당하고(근로자1),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근로자2) 판정한 사례 (2022부해1530) 1. 재심 판정요지 가. 근로자1의 배치전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은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 이해관계자 분리의 필요성, 근로자들 간 인화 등의 필요성에 따른 인사조치로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배치전환으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2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2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2023. 4. 4.
[재결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어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재결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어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510).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는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인사규정에 경영상 사유에 의한 대기발령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대기발령은 콜센터 등 사업에서 영업이익 악화 방지 및 경영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경영컨설팅 및 콜센터 인력정예.. 2023.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