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평가1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1. 질 의 1. 위험성평가 상담사례* 내용에 따라 도급사와 수급사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위험성평가 고시 내용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등의 경우 수시평가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건설현장 외 제조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기계기구 등의 설치·이전·변경 등 비정기 작업의 비상주 도급업체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위험성평가 수행시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2.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 2023.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