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태변경1 [노조법] 노동조합의 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25~50) [노조법] 노동조합의 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25~50) A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 이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단위노동조합의 지회나 지부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아닌바 이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은 종래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노동단체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하였는 지와 관계없이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의 주체로 인정.. 2020.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