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1 [행정해석]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325 [행정해석]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325 1. 질의 1. 2021년 4월에 개정되어 공포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2항의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과 제3항의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2. 퇴직연금 DB 또는 DC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만약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 2023.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