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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판례 등(判例, precedents etc)

[재결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14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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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14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판정요지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배우자는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①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를 받지 않은 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형편에 따라 출퇴근이 자유로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공유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차○운 등 3인은

①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개별적으로 영업하여 작업 후 수리비를 고객에게 직접 수령하기도 하는 점,

② 근로자도 차○운 등 3인이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사용자와 별도 정산을 하며 고정된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개별적인 작업공간이 있고 출퇴근 여부나 휴게시간 사용 등에 이 사건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차○운 등 3인의 작업장 공간 사용에 대한 임대료, 기타 부대비용 등에 대한 정산내역 및 이체내역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3) 사용자의 배우자와 차○운 등 3인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2. 초심 판정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3인과 사용자의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님이 관련 당사자의 진술 및 증빙자료 등에 따라 확인되고, 이들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임이 명백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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