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2부해116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수습사원에 대한 채용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평가 동의서’에 서명한 점으로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1)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③ 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④ 시용제도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권을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2)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이메일을 통해 한 점, 별도 서면 통지서를 근로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으로 보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초심 판정요지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사원에 대한 채용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평가 동의서’에 서명한 점으로 보면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③ 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④ 시용제도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이메일을 통해 한 점으로 보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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