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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판례 등(判例, precedents etc)

[행정해석]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45 질의회시)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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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45 질의회시)

 

1. 질의

1. 경영성과급 DC형에서 사용되는 경영성과급은 상여금으로 봐도 되는지

2.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가 일부는 현금으로 급여처럼 받고, 나머지는 퇴직연금 DC형에 납입 가능한지

3. 현재 DC형에 가입 중으로, 경영성과급 DC형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지

4. 근로자 중 일부는 DC형 퇴직연금만 적용하고, 일부는 경영성과급 DC형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5.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지? 만약 올해 경영성과급 50만원을 납입하였는데 내년도 성과평가가 좋지 않아 불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6. 귀 부의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등 자료에 따르면, 직책, 근속연수,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다른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상 명시될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바, 어떤 내용이 맞는지
7. 귀부의 퇴직급여제도 업무매뉴얼 등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접 납입도 가능하다고 하고, 이 경우 규약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업주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이것을 근로자가 경영성과급 DC형에 불입하면 되는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모든 근로자가 경영성과급 DC형에 가입해야 하는

 

2. 회시

1. 경영성과급이 상여금인지 여부, 나아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 만약,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부담금산정 시 경영성과급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될 것이어서 <질의2>∼<질의7>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이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 확정기여형(DC형)은 사용자가 납입 할 부담금 수준을 미리 정하여 가입자의 책임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 퇴직연금규약으로 정기부담금 이외에 경영성과급을 사용자부담으로 납입하기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이때 DC계정에 납입되는 경영성과급의 납입비율은 노사 합의로 규약에 명시해야 하고, 0~ 100%까지의 비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경영성과급 DC 납입비율을 50%로 정하는 경우 경영평가성과급의 50%는 DC계정에 납입하고, 50%는 급여처럼 지급받게 됨
- 참고로, DC형은 가입자가 자기 스스로 추가 납입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아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3. 경영성과급 DC형은 DC제도 또는 혼합형제도 내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제도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노사합의를 통해 DC규약 내에 부담금 납입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4.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적용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 경영성과급의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납입하기로 사전에 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담금 납입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호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액을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영성과급의 납입 여부를 개별 가입자가 임의로 납입과 중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571, 2015.5.21. 참조)

5. 사용자 부담금으로 경영성과급을 납입하려면 경영성과급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으로 납입비율을 미리 정하여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경영성과급의 발생여부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른 것으로, 경영성과급이 발생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규약에서 정하는 납입비율에 따라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때 '부담금의 산정방법의 적용’이란 산정기초금액, 계산방식, 부담률 등에 관한 사항을 가입자에게 적용하여 부담금액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라 함은 가입자별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하나의 퇴직급여제도 내에서 근로자의 직위, 직종, 직류, 직급, 정년 연장, 입사시기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부담금 산정방법을 달리 정할 경우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전체 가입자에 대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근속연수별로 다르게 설정된 납입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 및 경영성과급 납입에 관한 지침)
- 또한, 성과평가에 따라 납입금액을 달리하고자 한다면 개인별 성과등급에 따른 납입비율을 사전에 정하여 가입자 전원에게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이며, 즉, 등급별 납입비율을 미리 설정하여 각 등급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동일 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7. 퇴직연금제도에 경영성과급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부담금 납입에 관하여 사전에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 경영성과급 DC형과는 별개로 DC제도는 가입자의 여유자금을 자기부담금으로 DC형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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