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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에 따른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인 것과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두 협의절차를 거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경기2022부해2939)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모 그룹의 감사 결과 회사의 전산시스템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조직 개편과 함께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발령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와 직책의 변동이 없고,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출퇴근 거리가 다소 멀어진 점과 휴대전화 요금 지원이 중단되는 등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그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인사발령이 있기 전 두차례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직 개편 관련 회의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인사발령과 관련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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