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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판례 등(判例, precedents etc)

[재결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671)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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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671)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22. 3. 1. *******에 입사하여 종합건강검진센터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 8.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2021. 9. 3.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2022. 7. 5.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사직이 수리되기 전인 2022. 7. 13.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사직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법하게 사직 의사가 철회된 후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8. 31.자로 해고한다며 2022. 8.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였고, 동 해고예고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자진 사직이 아닌 해고로 종료된 것이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종합건강검진센터 총괄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직원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또한 이 사건 의원 소속 의사면허를 도용하여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2022. 7. 4. 개시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7. 5. 징계를 면하고자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며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고 더 이상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8.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으나, 동 해고예고 통보는 자진 사직의 의사 표시 후에도 사직하지 않는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한 이 사건 사용자의 법률상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불승낙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 사직 의사 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해고가 존재한다면)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중앙노둥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 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이 사건 사용자의 수리가 필요 없는 해약 고지의 통보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 의사 철회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직 의사표시는 별도의 수리 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2. 6. 29.
11:30경 *** 원장에게 진료받은 것처럼, 간호 조무사 등에게 전자의무기록 작성 시스템에 접속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자신의 병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리치료 함’이라는 소견까지 입력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전자의무기록 작성 시스템에서 허위로 입력한 이 사건 진단서를 출력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7. 1. 작성한 경위서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의원에서의 진단서 발급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진단서 허위 작성 및 발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발급한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는 진단서를 작성, 교부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되며, 대전지방검찰청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약식 처분 결정한 것이 확인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진단서 허위작성 및 발급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절차를 준비하면서 2022. 7. 4.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부원장에서 초음파실장으로 인사명령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7. 5.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내고 사직서 서식을 달라고 요청하여 받은 사실이 있다.

 

3)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진단서 허위작성 및 발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인사조치 및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징계 조치를 피하고자 “그만두겠습니다.”라며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를 참작하면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달리 합의
해지를 청약한 것이라고 볼 만한 상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볼 것인바(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그만두겠습니다.”라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 고지가 아닌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 청약으로 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답변하지 못하였다.

 

4)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7. 5. 자 자진사직 문자메시지에 이 사건 사용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의 의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 사직 문자 메시지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 사직 문자메시지를 받은 당일(2022. 7. 5.) 징계절차를 중단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후임 초음파실장 채용을 공고한 점, 

③ 다음 날인 2022. 7. 6. 이 사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 및 물품 반환 확약서 양식을 전송한 점 등 이 사건 근로자가 자진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태도나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 사직 의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 사직 의사 표시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되어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명시적으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2. 7. 13. 문자메시지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없다.

 

6)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8. 4.자로 별도의 해고예고를 통보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철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의 2022. 8. 31.자 해고예고 통보는 자진 사직의 의사표시 후에도 사직하지 않는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종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해고표시의 외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한 이 사건 사용자의 법률상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한 불승낙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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