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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판례 등(判例, precedents etc)

[재결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부해1716)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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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부해1716)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21.10.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CS팀에서 근무하던 중 2022. 7.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1. 4.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자 해고예고 통지를 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악화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해고예고통지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요청하여 교부하였으며 권고사직에 의해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둘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 해고인지 여부

셋째, (경영상 해고라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다른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이다.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여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사건 당사자가 2022. 7. 20. 면담한 사실이 있고, 면담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7. 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7. 31.자로 해고(예정일)하는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이 통지서에는“경영상 이유로 CS팀을 해산결정하고 2022.7. 20.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해고예고 통지서를 작성해 교부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시 상실사유에 대해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로 신고하였다.


4)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다른 직원들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다른 직원 간의 퇴사 처리 방법에 명확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5)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수용의 뜻으로 해고예고통지서에 서명날인하고 퇴사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내용을 살펴볼 때,

① 이 사건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예고통지서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했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해고예고통지서의 문맥 상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합당한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고예고통지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신고한 점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해고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음이 명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 해고인지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다.


1)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경영이익은 창출되지 않고 영업손실만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2022. 10.부터 매출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이 2022. 11. 1.부로 근로관계가 대부분 종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되는 점을 보아 이 사건 회사 경영이 계속하여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회사는 “가용자금을 모두 사용하였고 미지급채무가 과다하여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였다.”라는 세무회계사(전문가)의 자문이 있는 점을 보와 기업 재무상태가 열악하였다고 여겨진다.

 

3) 한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문제가 된 2022. 7.에는 이 사건 회사에 다수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었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있었거나 법인의 해산 결의나 폐업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으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시까지도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은 소멸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도 유지되며 계속 사업자로 확인된 점, 이 사건 회사의 법인 해산 및 청산이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채권/채무 관계로 법인 폐업도 어렵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 만족이나 영업상 투자자 확보(사용자가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고 진술 등 고려) 등에 따라 다시 가동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사업 폐지 등 기업소멸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기업소멸에 수반하여 이뤄지는 통상해고와 다르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 재무상태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온 점, 재무상태에 대한 전문가 자문, 해고예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사유, 이 사건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과 2022. 11. 1. 근로관계를 종료(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처리)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회사 경영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이 사건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이나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도 없으며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도 제시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1)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인원 조정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재무상태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 주장과 관련 자료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이나,

① 2022. 7.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할 정도의 회사 경영의 위태로움이 있었다고 볼만한 경제적 필연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대부분 직원들은 2022. 11. 1. 자로 고용관계 종료),

 

② 이 사건 사용자는 CS팀을 해산결정하였다고 하면서 해산결정한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 조직 개편 및 인력 조정에 관한 필요성과 대응성 등에 관한 합리적인 소명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회사 ‘CS팀 해산결정’과 이 사건 근로자만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해고’사이에 있어서 ‘긴박성’에 관한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7. 이 사건 근로자만을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이 사건 사용자 주장과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어야 하는데,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조치나 흔적을 제시하지 못한 점,

② 해고회피노력으로 제시한 ‘이사회 의사록’은 2021. 4. 28. 개최된 이사회 자료이고, 스타트 기업 초기(회사 개업일: 2021. 4. 28.)에 자본 사정을 고려한 대표이사의 무보수 근무를 심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경영상 위기에 따른 해고회피 노력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 점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고, 근로자대표와 이 사건 해고 기준 및 선정 범위 등에 대해 성실한 협의 노력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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