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중처법 내 "동일한 사고"의 판단 기준
1. 업무상 질병 사망
1) 질의 요지
-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배관을 들고 이동 중 1명은 3월에, 다른 1명은 같은 해 7월에 손가락을 다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정의의 "동시에"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정의의 "동일한"은 같은 의미인지?
2)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의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ㆍ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함
-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유해ㆍ위험요인 등 그 원인이 같더라도 장소적ㆍ시간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가 그 원인이 동일한 것일 뿐, 동일한 사고는 아님
2.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
1) 질의 요지
-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로도 인정되는지?
①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과로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②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추운 겨울 작업장의 기온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③ 심장질환 등 개인지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 중대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급여 통보일이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인지?
2)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함
-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
- 또한,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령상 의무 불이행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한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은 실제 사망일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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