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제수단1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수단 (재결 전)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수단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재결 전, 재결 후에는 위원회의 직접처분이라는 재결의 실효성확보수단 50조) Ⅰ. 서설 행정심판법은 재결이 내리지기 이전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잠정적인 구제를 위하여 적극적 처분에 대한 소극적 가구제 수단인 집행정지(행심 30조)와 소극적 처분에 대한 적극적 구제수단인 임시처분(행심 31조)를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적극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임시처분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가 된다. 이하에서 행정심판법의 가구제수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Ⅱ. 소극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집행정지 1. 의의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의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2020.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