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자 소송1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50)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50) (경업자는 원고적격만 적어주면 소의이익 자동충족됨)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갑이 LPG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을시장에게 거부되었고 병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시장은 허가하였다. 한편, 관련 법령에는 Z시장 관할구역에는 1개소의 충전사업만이 가능하므로 이른바 경원자관계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겠다. Ⅱ. 소제기의 적법성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소송상 권리를 보호 할 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대상으로(13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있은 날 .. 2020.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