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거부1 [집단법]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교섭거부, 언론의 자유 등(50점), A급쟁점 노무사/경지사 기출 [집단법]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교섭거부, 언론의 자유 등(50점), A급 쟁점 노무사/경지사 기출 지배 개입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는 A회사는 C그룹 및 D가 B지부에 가입하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B지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탈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며 탈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전화를 몇 차례 하였다. 따라서 1) 이익 대표자와 해고된 근로자가 초기업 노동조합인 전국 금융노조에서 가입 활동하는 것이 노조법 제2조 4호 각목에 해당하는지와 2)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탈퇴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가 노조법 제81조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Ⅱ. C그룹과 D의 활동의 정당성 여부 1 문제의 소재 노조.. 2020.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