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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집단법)

[집단법]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교섭거부, 언론의 자유 등(50점), A급쟁점 노무사/경지사 기출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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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법]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교섭거부, 언론의 자유 등(50점), A급 쟁점 노무사/경지사 기출

 

지배 개입

 

.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는 A회사는 C그룹 및 D B지부에 가입하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B지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탈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며 탈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전화를 몇 차례 하였다. 

따라서 1) 이익 대표자와 해고된 근로자가 초기업 노동조합인 전국 금융노조에서 가입 활동하는 것이

노조법 제2 4호 각목에 해당하는지와 2)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탈퇴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가 노조법 제81조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 C그룹과 D의 활동의 정당성 여부 <1-1>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조법 제2 4호 가목과 라목에서는 이익 대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의 C그룹과 D의 각각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는지와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이익 대표자의 범위

이익 대표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최근 대법원은 이익 대표자라 함은 인사, 급여 징계 등 근로관계의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기밀사항 등을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 자라고 하면서 이는 단지 형식에 의하여 판단될 것은 아니고 단순히

보조적 조언적인 경우에는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

노조법상 근로자는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데 종전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요소를 그대로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요소로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2004년 서울여성노동조합 판례에서는 1)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이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근로자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2)지역별 산업별 노동조합과 같은 초기업노조에서는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그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3)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근로자가 해고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실업자 또는 구직 중인 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4. 사안의 검토

1) C그룹의 경우

본 설문에서는 전술한 판례법리에서 제시한 기준을 판단할 어떠한 표지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예산, 경리,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사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등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단순히 보조적이거나 조언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면 C그룹의 경우에는 

B지부에서 활동하는 것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다.

 

2) D의 경우

(1) 전국 금융산업노조는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초기업노조이고

(2) 전술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해고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실업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 3권의 보장 필요성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D B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위반되지 않는다.

 

. A회사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1-2>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 81조에서는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와 지배개입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 

<1-1>에 따르면 C그룹과 D B지부 가입과 활동이 정당한데,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탈퇴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A회사가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단체교섭의 거부

1) 법규정

노조법 제30조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81조 제3호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판례의 태도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는 1)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는 물론이고 

2)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3)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였다고 하더라도 4)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5) 불성실한 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하였다.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 여부는 교섭태도, 교섭 장소, 교섭시간, 교섭권자, 교섭사항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3. 지배개입

1) 법규정

노조법 제 81조 제4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나 노동조합의 주된 경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2) 지배개입의 요건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배개입 행위는 노동조합의 유지/존속/확대를 위한 일체의 행위에 지배개입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의사는 객관적으로 추정되면 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배개입에 따른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3)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회사의 경영상황 등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쟁의행위 등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단순히 이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는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지배 또는 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

 

4. 사안의 검토

1)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A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이유는 C그룹과 D B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1>에 의하여

이의 정당성이 밝혀진 지금은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노조법 제 81조 제3호의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1) 또한 A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는 C그룹과 D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이메일로 3회나 요청하였으며

2) 직접적으로 C그룹에 대하여는 B지부를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불이익 취급을 예고한바

지배개입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정되어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안의 해결

마무리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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