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기각1 [행정소송법] 부당노동행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기각 이후의 취소소송 소제기 적법요건 (50) [행정소송법] 부당노동행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기각 이후의 취소소송 소제기 적법요건 (50) Ⅰ. 서설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송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본안심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명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다만 이는 본안심리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심리 중에도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대상으로(13조),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20조), 전심절차.. 2020.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