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 기각1 [재결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531) [재결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531) 1. 재심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 및 일일 공장 근무 현황 보고 등에 따르면, 정직처분일(2022. 7. 20.)로부터 이전 1개월(2022. 6. 20.∼2022. 7. 19.) 기간에 사용한 연인원은 119명, 가동일수는 26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57명으로 확인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진○산업의 대표이사가 사용자의 배우자이고 직원들이 진○산업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등의 사유로 진○산업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 2023.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