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1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25점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25점 Ⅰ. 서설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으로 고려되는 것에는 거부처분 취소심판과 거부처분무효확인심판 그리고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수단으로 평가되는 의무이행심판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는 행정쟁송법 중 행정소송에는 없는 소송수단으로서 권력분립적 제한이 없는 행정심판과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재처분의무와 직접처분) Ⅱ. 거부처분무효확인심판과 거부처분 취소심판 1. 문제의 소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이나 무효확인심판(행심법 제5조)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인용재결이 나온 경우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행정심판법에는 처분청의.. 2020.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