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3 통상임금의 새로운 기준, 기업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대법원 2020다247190) 통상임금의 새로운 기준, 기업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대법원 2020다247190) 2024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은 기업의 임금 체계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기존의 ‘고정성’ 개념이 배제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판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20다247190 사건- 쟁점: 재직 조건(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및 성과급 최소 지급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대법원 2023다302838 사건- 쟁점: 근무일수 조건(기준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1. 판결의 주요 내용기존 판례기존 판례(2013년.. 2024. 12. 23. [대법원 판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대법 2022다219540·219557) [대법원 판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대법 2022다219540·219557) 1.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 2023. 4. 14.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2022다219540(본소) 외 (임금,약정금)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2022다219540(본소) 외 (임금,약정금)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2023.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