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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판례 등(判例, precedents etc)

통상임금의 새로운 기준, 기업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대법원 2020다247190)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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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새로운 기준, 기업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대법원 2020다247190)

 

대법원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_대법원공보연구관실 보도자료_241220.pdf
0.25MB

 


2024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은 기업의 임금 체계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기존의 ‘고정성’ 개념이 배제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판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20다247190 사건
    - 쟁점: 재직 조건(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및 성과급 최소 지급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대법원 2023다302838 사건
    - 쟁점: 근무일수 조건(기준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판결의 주요 내용

<출처 : hrside>

  • 기존 판례
    • 기존 판례(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특히 '고정성'을 중시하며, 어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위의 이유로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에서 제외.
  • 새로운 판례
    •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폐기하여 완전히 제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
    • 결국은 소정근로 대가로 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어, 그 범위가 한층 더 넓어짐.

 

2. 실무적 시사점

<출처 : hrside>

  • 임금 체계 재검토 필요
    • 기존에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 및 성과급 최소 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기업은 이러한 항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모든 임금 항목을 검토하여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고,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항목을 재검토
    • 예: 정기상여금이 기존에는 제외되었다면, 이번 판결에 따라 포함 여부를 재확인
  • 인건비 상승
    •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항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변경절차가 수반됩니다.
    • 추가 비용에 대비해 25CY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 장기적인 비용 관리 전략을 새롭게 수립
    • 예: 예상되는 추가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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