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대상1 [행정해석]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005) [행정해석]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005) 1. 질의 공단 보수규정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해당 수당 및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 2023.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