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 [행정해석]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45 질의회시) [행정해석]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45 질의회시) 1. 질의 1. 경영성과급 DC형에서 사용되는 경영성과급은 상여금으로 봐도 되는지 2.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가 일부는 현금으로 급여처럼 받고, 나머지는 퇴직연금 DC형에 납입 가능한지 3. 현재 DC형에 가입 중으로, 경영성과급 DC형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지 4. 근로자 중 일부는 DC형 퇴직연금만 적용하고, 일부는 경영성과급 DC형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5.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지? 만약 올해 경영성과급 50만원을 납입하였는데 내년도 성과평가가 좋지 않아 불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6. 귀 부의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등 자료에 따르면, 직책, 근속연수,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금지되어 .. 2023. 4. 18. [행정해석]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325 [행정해석]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325 1. 질의 1. 2021년 4월에 개정되어 공포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2항의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과 제3항의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2. 퇴직연금 DB 또는 DC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만약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 2023.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