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시총회1 [집단법]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의 정당성 (50) [집단법]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의 정당성 (50)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 Ⅰ. 논점의 정리 A회사는 최근 임시총회의 정당성을 이유로 위원장 갑에게 징계를 행하였고 조합원 을이 갑에 대한 징계를 비판하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자 을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1)회사측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교대제 근로의 특성을 반영한 임시총회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와 2)을의 벽보부착이 직장질서 침해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Ⅱ. B노조의 임시총회와 을의 벽보부착이 주체/목적에서 정당한지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4호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 2020.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