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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집단법)

[집단법]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의 정당성 (50)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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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법]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의 정당성 (50)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

 

. 논점의 정리

A회사는 최근 임시총회의 정당성을 이유로 위원장 갑에게 징계를 행하였고 조합원 을이 갑에 대한 징계를 비판하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자 을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1)회사측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교대제 근로의 특성을 반영한 임시총회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와 2)을의 벽보부착이 직장질서 침해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 B노조의 임시총회와 을의 벽보부착이 주체/목적에서 정당한지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 4호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바로 조합활동이라고 한다. 조합활동이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해야 하는데 갑이 주도한 임시총회와 개별 조합원인 을의 벽보부착이 주체나 목적, 수단에서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조합활동의 정당성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1)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2)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르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조합활동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지만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나 재산권 등의 기본권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

 

. 갑이 주도한 임시총회 활동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설문에 따르면 B노동조합은 A회사의 동의 없이 취업시간 중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실시된 임시총회 활동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는바 이하에서 서술하겠다.

 

2. 판례의 태도

전술한 판례의 입장에서 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 관행에 의하지 아니하면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취업시간 중에 조합집회를 개최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1)근무형태나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취업시간 중에 개최할 필요성이 있고 2)회사가 대비할 여유가 충분하여 노무지휘권의 침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3. 사안의 검토

1) 본사안에서는 교대제 근로의 특성으로 조합원 전원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취업시간 내인 오전에 개최할 수밖에 없었고

2) 총회 개최 협조 공문을 2회나 발송하여 회사가 이에 대응할 여유가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이 주도한 임시총회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침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의 동의가 없어도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벽보를 부착한 을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을의 벽보부착은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으로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벽보부착의 정당성 판단기준

판례는 전술한대로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정함이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을 사용자의 시설권리권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사안의 검토

1) 벽보부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겠으나 본 설문에서는 이러한 표지를 찾을 수 없고

2) 벽보를 부착한장소가 직원 기숙사 앞이라는 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장질서 침해소지가 적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을의 벽보부착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 사안의 해결 (보설: 명예훼손)

 

* 명예훼손 판례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1)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2)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일부 허위이거나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3)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4)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고 5)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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