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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2

[재결례] 일반직과 계약직군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재결례] 일반직과 계약직군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3단위2) 1. 당사자 개요 가. 노동조합 1) B노동조합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1. 12. 9. 설립되어 전국의 금융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65,000명이다. 가입한 상급단체는 C연맹 D연맹이고, 산하에 B노동조합 A지부(이하 ‘A 지부’라 한다)가 2022. 7. 30. 설치되어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 230명(2022.11. 17. 교섭요구 문서 기준, 이하 같음)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E노동조합 E노동.. 2023. 8.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설립신고 반려처분 가능한지 여부 (25~50) 노조법상 근로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설립신고 반려처분 가능한지 여부 (25~50) Ⅰ. 논점의 정리 갑노동조합은 규약 제6조에 따르면 서울지역 미조직 여성노동자 등으로 구성하는 이른바 ‘비법인 사단(초기업 노동조합)’이다. 최근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함에 서울특별시장은 근로자가 아닌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 2조제4호각목에 해당하여 반려처분을 하려는 바 문제가 된 미취업자 3명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례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Ⅱ.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법규정 : 2조1호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 2020.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