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개인휴직1 [행정해석]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2993) [행정해석]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2993) 1. 질의 1) 취업규칙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9.12.1∼2020.12.31(1년1개월)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2020.12.31일에 납부해야 하는 DC 부담금이 있는지?(DC부담금은 12월 31일에 연 1회 납부) 2020년 1월에 연차수당 10만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DC부담금 있는지 2) 취업규칙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0.3.1∼2020.12.31(10개월)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2020.12.31일에 납부해야 하는 DC 부담금액은(DC부담금은 12월 31일에 연 1회 납부, 월급여 100만원) 2... 2023.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