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6조1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6조와 제17조 상 소송참가를 서술하시오 (25)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6조와 제17조 상 소송참가를 서술하시오 (25) Ⅰ. 서설 소송참가란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 외의 제3자가 타인 사이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기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는 ”제3자의 소송참가“를 동법 제17조에서는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참가는 다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에도 준용된다. Ⅱ. 제3자의 소송참가 (16조) 1. 의의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는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2020.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