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6조와 제17조 상 소송참가를 서술하시오 (25)
Ⅰ. 서설
소송참가란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 외의 제3자가 타인 사이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기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는 ”제3자의 소송참가“를 동법 제17조에서는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참가는 다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에도 준용된다.
Ⅱ. 제3자의 소송참가 (16조)
1. 의의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는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3자의 소송참가는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의 취소판결의 제3자효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제3자에게 그 소송에서 공격/방어의 방법을 제출케하여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요건
1) 소송의 결과
제3자의 소송참가를 위해서는 타인 사이에 적법한 소송이 계속중이어야 하고, 제3자는 소송의 결과로 자신의 이익만 권리를 침해받게 될 자이어야 한다. 이는 보통 인용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박탈당하는 경우를 말하지만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경원자 관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A가 허가를 받은 B의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가 ”형성력“과 관련이 있으며 A가 자신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의 인용판결에 따른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행정청의 재처분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기속력“과 관련이 있다.
2)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여기서 권리 또는 이익은 원고적격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을 말하며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다.
3) 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소송참가의 경우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제소기간이 경과된 제3자는 공동소송이 아닌 소송참가를 활용할 수 있어 소송의 계속 중에만 신청하면 된다.
3. 절차
소송참가는 그 필요에 의하여 당사자 도는 제3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써 제3자를 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다. 법원이 참가결정을 하고자 한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이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4. 불복
소송참가를 신청한 제3자는 법원이 이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참가를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누구도 불복할 수 없다.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17조)
1. 의의
행정소송법 제17조는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청 이외에 관계행정청과 절차적으로 관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은 17조를 근거로 관계행정청을 참가시켜 취소소송의 적정한 심리와 재판을 도모하고 있다.
2. 요건
1) 취소소송의 계속
행정청의 소송참가도 본질적으로 타인의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한다.
2) 다른 행정청
이는 피고인 행정청 이외의 모든 행정청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쟁대상인 처분이나 재결과 관련 있는 행정청에 한정된다. (ex. 심의, 동의, 협의 등)
3) 참가의 필요성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법원이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결정으로써 행하여지므로 이의 판단은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이나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3. 절차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참가할 수 있고 참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이에 구속되지는 아니한다.
4. 불복
행정소송법 제17조에서는 동법 제16조와는 달리 참가허부결정에 관한 불복규정을 두고있지 않기에 이에 불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Ⅴ. 소송 참가인의 지위
각 규정에 따른 소송참가에서 실제 제3자나 행정청이 소송에 참여하게 될 때 그 지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 ‘피고인 행정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등’ 소송참가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 제3자의 소송참가
행정소송법 제16조 제4항에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은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에 서게 되나, 당사자에 대하여 독자적인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지위와 유사할 것이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76조가 준용되지 않아 통상의 보조참가인에 비하여 비교적 독립적인 지위가 인정되므로 참가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한도 내에서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상소를 포기하여도 참가인은 이에 반하여 상소를 할 수 있다.
2. 행정청의 소송참가
행정소송법 제17조 제3항은 민사소송법 제76조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 행정청은 전술한 동법 제16조와는 다르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아닌 단순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이에 따라 참가행정청은 공격/방어의 방법을 제출하고 이의신청이나 상소도 가능하나 피고인 행정청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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