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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

[대법원 판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대법 2022다219540·219557) [대법원 판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대법 2022다219540·219557) 1.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 2023. 4. 14.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임금지급 방법의 4가지 원칙과 취지 등 문제 3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임금지급 방법의 4가지 원칙과 취지, 예외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Ⅰ. 의의 근로기준법은 임금지급에 관해 직접지불, 통화지불, 전액지불, 정기지불 등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지급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Ⅱ. 임금지급 원칙과 취지 및 예외사항 1. 임금지급 원칙과 취지 (통,직,전,정) 1) 통화지불의 원칙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화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말한다. 이는 현물지급에서 오는 가격의 불안정과 불편 등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다. 2) 직접지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 202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