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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개별법)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임금지급 방법의 4가지 원칙과 취지 등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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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임금지급 방법의 4가지 원칙과 취지, 예외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Ⅰ. 의의

근로기준법은 임금지급에 관해 직접지불, 통화지불, 전액지불, 정기지불 등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지급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Ⅱ. 임금지급 원칙과 취지 및 예외사항

1. 임금지급 원칙과 취지 (통,직,전,정)

1) 통화지불의 원칙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화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말한다. 이는 현물지급에서 오는 가격의 불안정과 불편 등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다.

 

2) 직접지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 원칙은 임금의 대리수령으로 중간착취나 임금채권을 수령하여 폭리를 취하는 폐단을 배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액지불의 원칙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원칙은 임금의 전액확보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각종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조합비 일괄공제 등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예외가 있는 경우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4) 정기지불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에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임금의 체불미불을 방지해 근로자의 계획적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데 취지가 있다. 1개월 이상을 초과하는 기간이여도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지불의 원칙이 충족된다.

 

2. 예외사항

1) 단체협약 및 법령

직접지불의 원칙을 제외하고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예외사항을 둘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액지불의 원칙에서는 체크-오프 시스템을 통해서 또는 법령에서 정한 사회보험 등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2) 기타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가불출산질병 등의 비상의 경우에 지급되는 비상지급이 있고 직접지불의 원칙에 반하여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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