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처우2 [대법원 판례]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202.. [대법원 판례]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2021다 229588) 1. 재판 요지 1.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1조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대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정년이 경과하여 .. 2023. 9. 18. [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2022.12) 요약 [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2022.12) 요약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1) 정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 용어 이해하기 a. 성적 언동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 의미가 담긴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 b.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행위자의 의도, 동기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 c.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 신체접촉이나 성적.. 2023.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