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수단1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소의 변경(21, 22,37, 42)에 대하여 서술 (25)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소의 변경(21, 22,37, 42)에 대하여 서술 (25) 행정소송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소의 변경 (21, 22,37, 42) Ⅰ. 서설 행정소송법은 소의 변경에 대해 소의 종류의 변경 행정소송법 제21조 제37조 제42조와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동법 제 22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이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고 자한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및 취지 행정소송법 제21조 제37조 제42조에서는 국민이 행정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1) 소의 종류의 변경 등으로 제소기간의 도과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2) 전소에서 사용하였던 소송자료를 새로운 소송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하여.. 2020.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