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1 [재결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14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재결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14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판정요지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배우자는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①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를 받지 않은 점, ②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형편에 따라 출퇴근이 자유로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공유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차○운 등 3인은 ①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개별적으로 영업하여 작업 후 수리비를 고객에게 직접 수령하기도 하는 점, ② 근로자도 차○운 등 .. 2023.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