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2 경업자소송/ 사정판결/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50) 경업자소송/ 사정판결/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50)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는 A시와 B시 구간의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갑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 X는 갑이 운영하는 노선에 대하여 을에게 새로이 운송사업면허를 내어준바, 1) 제3자인 갑이 을의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와 2)을의 사업면허처분에 위법사유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견지에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갑이 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았다면 을은 원처분인지, 재결을 그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후행처분을 그 대상으로 해야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Ⅱ. 설문1: 갑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제3자의 원고적격).. 2020. 8. 26. [행정소송법]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과 증명책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사정판결, 기속력 (50)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 증명책임 /처추변 사정판결/ 기속력[행정소송법]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과 증명책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사정판결, 기속력 (50) Ⅰ. 논점의 정리 관악구청장은 을은 계약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6월간 입차참가자격을 제한하였고 이에 대해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1) 6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2) 증명(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 4) 사정판결이 가능한지 5) 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지 등을 검토해야하는바 이하에서 서술하겠다. Ⅱ. 갑의 소제기의 적법성 위법이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2) 화해적기능 강조하여 확대 > 원고에게 일.. 2020.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