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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

[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 130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 130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판정요지 근로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2022. 7. 1. 13:00 관리소장과 면담하던 중 관리소장이 ‘지시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필요 없다. 다른 사람 구할 테니 그만두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관리소장의 발언을 확인할 만한 녹취파일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관리소장의 2022. 7. 1. 16:32경 통화 녹취록에서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신다고 그러셨다 그러시던데.’라고 하자, 근로자가 ‘그만두라면서요.’라고 답변하였던 점.. 2023. 2. 15.
[재결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_중앙노동위원회 2022-11-22. 2022부해1329(부당해고 구.. [재결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_중앙노동위원회 2022-11-22. 2022부해1329(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재결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초심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2.. 202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