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방법1 [행정해석]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566) [행정해석]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566) 1. 질의 ■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인 2020.12.31. 이후 2021.1.1.∼ 2021.3.24 근무 후 퇴사하게 되어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퇴직시점 이전 3개월로 해야하는지, 2021.1.1.∼ 2021.3.24 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중간정산 이후에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실적평가급 등 포함방법은? 2. 회시 1)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2023.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