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 불이익2 [재결례]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에 따른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인 것과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두 협의절차를 거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경기.. [재결례]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에 따른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인 것과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두 협의절차를 거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경기2022부해2939)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모 그룹의 감사 결과 회사의 전산시스템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조직 개편과 함께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발령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와 직책의 변동이 없고,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출퇴근 거리가 다소 멀어진 점과 휴대전화 요금 지원이 중단되는 등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그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2023. 4. 22. [재결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배치전환은 정당하고(근로자1),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근로자2) 판정한 사례 (2022부해1530) [재결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배치전환은 정당하고(근로자1),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근로자2) 판정한 사례 (2022부해1530) 1. 재심 판정요지 가. 근로자1의 배치전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은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 이해관계자 분리의 필요성, 근로자들 간 인화 등의 필요성에 따른 인사조치로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배치전환으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2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2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2023.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