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정처분1 세무조사와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 (25) 세무조사와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 (25) 1. 문제의 소재 세무조사는 사실행위라는 측면에서, 세무조사결정은 세무조사를 위한 준비행위라는 측면에서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위 두 사항이 실제 처분에 해당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2. 세무조사 1) 문제의 소재 세무조사의 조사 그 자체는 사실행위지만,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함께 부과한다는 점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강제조사에 속한다. 2) 학설 a.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 긍정설 b. 계속적 성격을 갖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수인하명과 사실행위가 합해진 것으로서 수인하명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수인하명설.. 2020.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