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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행정쟁송법

세무조사와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 (25)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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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와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 (25)

 

1. 문제의 소재

세무조사는 사실행위라는 측면에서, 세무조사결정은 세무조사를 위한 준비행위라는 측면에서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위 두 사항이 실제 처분에 해당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2. 세무조사

1) 문제의 소재

세무조사의 조사 그 자체는 사실행위지만,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함께 부과한다는 점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강제조사에 속한다.

 

2) 학설

a.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 긍정설

b. 계속적 성격을 갖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수인하명과 사실행위가 합해진 것으로서 수인하명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수인하명설

c. 사실행위는 취소를 생각할 수 없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만, 당사자소송 등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3)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계속적 성격을 갖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수 있는 단수조치, 교도소 재소자 이송조치,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4) 검토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되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의 법집행에 관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관련이 깊다. 대법원이 최근 실체법적 개념설(처분개념 일원설)에서 쟁송법적 개념설(처분개념 이원설)로 처분성을 확대하는 판례가 나오는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3. 세무조사 결정

세무조사의 결정은 세무조사를 곧 개시하겠다는 세무관서의 방침을 미리 예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해야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과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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