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1 [행정해석]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퇴직연금복지과-1954) [행정해석]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퇴직연금복지과-1954) 1. 질의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2. 회시 1)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되나 파산이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중간정산(중도인출)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사회의 고령화 및 노후의 빈곤실태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가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기 보다는 은퇴 이후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경제적 .. 2023.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