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 근로자1 [재결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2부해116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재결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2부해116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수습사원에 대한 채용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평가 동의서’에 서명한 점으로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1)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③ 근로자의.. 2023.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