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처분결정1 [행정소송법, 심판법 콜라보] 행정쟁송법상 가처분 제도(집행정지 제외) (25~50) [행정소송법, 심판법 콜라보] 행정쟁송법상 가처분 제도(집행정지 제외) (25~50) 행정쟁송법상 가처분 제도(집행정지 제외) Ⅰ. 서설 가처분이란 금전 이외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수단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가처분으로서 1)계쟁물에 관한 가처분(현상유지 가처분) 2)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임시처분)으로 나누어 인정하고 있는데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서 각각 어떻게 인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Ⅱ.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현행 행정소송법은 적극적 처분에 대해 가구제제도로서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소극적 처분과 부작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2020. 6. 11. 이전 1 다음